25명 중 17명 대기업ㆍ4명 대형로펌…평균 5개월 이내 재취업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 중 84%가 대기업이나 대형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취업 심사를 받은 공정위 퇴직 간부 29명 중 25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7명이 삼성, 현대, GS, SK, 포스코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들어갔고 4명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으로 옮겼다. 이들은 퇴직한지 평균 5개월 이내 재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퇴직 전 5년 동안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에선 경제 검찰이라 불리며 대기업을 쥐어짜더니, 뒤에선 자기 부서 직원 수십명이 삼성 등 대기업에 재취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냐"며 "퇴직자들의 재취업은 기업의 요청이 아니라 공정위의 강요라는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 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에게 재취업 자리를 강요한 것은 '슈퍼 갑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