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향한 법원 쓴소리 “임대주택 목적은 주거안정, 기업 이익 위한 것 아니다”

입력 2018-07-2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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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 측에 재판부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회사의 수익성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임대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에 대한 20차 공판을 열고 김시병(62) 부영주택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대표는 부영이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낮음에도 봉사 차원에서 사업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임대 기간에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봉사나 마찬가지”라며 “분양으로 많이 전환해야 수익성이 회복되고, 분양이 안 되면 자금 회수를 못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수익성이 낮은 임대주택사업을 지속한 점을 재판부가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재판부는 임대주택사업은 회사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일인만큼 국가에서 사업자에게 혜택도 준다”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부영은 주택 임대를 통해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부영에 해가 되는 사업은 결코 아니다”라며 “사업 과정에서 정당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짚었다. 또 김 대표를 향해 “부영이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냐”고 묻기도 했다.

부영 측이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적 없다고 주장하자 이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김 대표는 “법령에 따라 표준건축비로 분양가를 산정했고, 국세청 등에서 유권해석도 받았다”며 “분양가 산정 이후에 나온 판결을 소급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대주택법령에 기재된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실제 건축비의 상한인 표준건축비가 아닌 임대주택 건설에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자 재판부는 “대법원은 새로운 법령이 아닌 기존 법령에 대해 판결을 했고, 설령 국토교통부나 국세청 등 다른 관청에서 유권해석했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법령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불법 분양한 혐의로 2월 구속 기소된 후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010년~2013년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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