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형 사모펀드 연계거래 활용 개인대출 금지

입력 2018-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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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출형 사모펀드의 연계거래를 활용한 규제회피 목적의 개인대출 영업이 금지된다. 또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부에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부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 대상으로 간접적으로 대출 영업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개정안은 연계거래 등을 통한 규제우회를 차단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을 신설해 대출업무 과정에서 운용사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출형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규제회피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통해 개인에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부에 금전대여 타당성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대출의 심사‧승인, 대출계약의 체결‧해지, 대출의 실행 등은 그 업무와 관련한 인가‧등록업체에만 위탁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핵심 업무의 외부 위탁을 금지하고, 본질적 업무의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금액은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의 유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3월말 현재 대출형 사모펀드를 운용 중인 회사는 총 56개사로 전체 운용사의 25.1%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22개사(64.7%) 증가한 규모다.

3월말 현재 설정‧운용 중인 대출형 사모펀드는 총 289개로 전년대비 173개(149.1%)가 늘었다. 이들 펀드가 대출방식으로 운용 중인 금액은 총 12조3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조9000억 원(178.7%)이 급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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