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62)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이 재판에 또 불출석한 가운데 입장을 해명할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25일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머 사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타머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출장을 명목으로 독일로 출국한 후 돌연 입국을 거부해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타머 사장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타머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들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말리고 있어 단기간 내 출석이 쉽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진술서라도 써서 보내겠다며 어떻게든 재판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고 최대한 재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타머 사장이 건강상 이유로 경영에도 손을 뗐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타머 전 사장의 불출석으로) 다른 피고인들의 선고까지 무작정 미룰 수 없다"며 "변론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머 사장 측은 "실제 공판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혹시나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다른 피고인과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될까 염려된다. 그 부분을 해명할 수 있도록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잡아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타머 사장 측 입장을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타머 전 사장 측은 지난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칭은 총괄회장이지만 모든 걸 관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판매와 관련한 부분을 주로 담당했고 구체적인 인증 절차는 독일 본사에서 맡았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지위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타머 전 사장 등 전ㆍ현직 AVK 임‧직원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타머 전 사장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4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타머 전 총괄사장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유로 5 경유차 총 4만 6317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폴크스바겐은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0년 8월~2015년 1월 149건의 배출가스ㆍ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해 인증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