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엘티이(LTE) 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이동통신 3사가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의 사용에 일부 제한(예: 데이터의 경우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 시 속도 제한, 문자의 경우 1일 500건 등 기본 제공량 초과 시 사용제한 또는 과금)이 있음에도 'OO무제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고, 광고 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의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표시(예: 배경화면과 구분하기 어려운 색 또는 작은 크기의 자막을 짧은 시간 노출)하여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내렸을까. 사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조사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 관련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였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활용된 사례이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법 위반을 하였더라도 먼저 스스로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확실한 약속을 하며 보상을 하는 경우 공정위가 제재까지는 하지 않는 것이다.
동의의결제를 잘 활용하면 기업으로서는 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불공정기업 판정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맏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공정위 역시 법 집행의 효과를 통상적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구현하면서도 기업의 동의를 얻어 냄으로써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공정위의 통상적인 제재조치에 포함되기 어려운 가격인하, 손해보상 등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동의의결제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을 하였거나,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의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방안이 그 목적에 합장하고 수단으로써 적절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혐의가 확정되었을 때 예상되는 여러 제재와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결국 담합이나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면 뒤늦게 반성하며 시정방안을 제시해도 법적 제재를 피할 수는 없다.
이처럼 동의의결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과 피해 보상절차가 공정위의 통상적 의결에 비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법 위반을 한 기업과 이를 제재해야 할 공정위가 동의명령 조정안을 합의하는데 있어서 기업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듯이, 동의의결제 역시 합리적 요건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잘 활용한다면 기업과 공정위, 그리고 피해자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