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합원 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명예퇴직 등 불리한 근로조건을 사측과 밀실 합의한 KT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의 노조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모 씨 등 KT 전현직 노조원 226명이 KT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KT노조 등은 노조원 1인당 20만~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14년 KT가 노조 측과 특별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노사합의서가 발단이 됐다. 당시 KT 노조위원장 등은 독단적으로 사측과 특별명예퇴직 대상자 근속연수를 정하고 복지제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밀실 합의서를 작성했다.
KT는 이러한 합의서를 근거로 2014년 사상 최대인 평균 51세, 근속연수 26년의 직원 8300여 명을 명예퇴직으로 내보냈다.
강 씨 등은 KT노조가 조합원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두 번의 밀실 합의서를 작성해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 2심은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근로자"라며 "노조의 의사 형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노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