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 피조사자의 신뢰관계자 동석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고령자나 미성년자,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해 배려를 필요로 하는 피 조사자에 한정한 제도다. 문답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의 피조사자가 심리적 불안정을 벗어나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신뢰관계자는 피조사자의 직계 친족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담당자 등이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피조사자는 불공정거래 문답조사 기일 전날까지 신뢰관계자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신뢰관계자 동석이 조사방해나 기밀 누설 등 조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부나 중단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의 공감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