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원제재금 상한액 부과는 2010년 11월 11일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 증권 이후 사상 두 번째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증권의 배당오류로 입고된 주식이 대량으로 매도되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이에 따라 정적변동성완화장치(VI)가 총 7회나 발동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삼성증권이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시장감시 규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매매거래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적극 자원하겠다”면서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