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 단말기 전환율 98%… 금융위 “교체 완료까지 모니터링 강화”

입력 2018-07-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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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IC 단말기 전환율이 97.7%로 거래실적이 없는 가맹점을 제외할 경우 전 가맹점이 사실상 교체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일 기준 IC 단말기 전환율은 가맹점 247만 개 가운데 241만3000개가 IC 단말기로 전환해 97.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교체 신청 가맹점 2만1000개를 포함할 경우 전환율은 98.5%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교체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점은 ‘전환 유예기간’이었던 20일을 끝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거래가 막혔다. 하지만, 해당 가맹점들은 카드거래 실적이 하루 평균 1건 내외인 곳으로 소비자의 결제피해는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금융위 IC 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의 빠른 교체를 위해서 밴사와 카드사를 압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밴사와 카드사에 미전환 가맹점을 방문해 교체 거부 시 카드거래가 즉시 중단되는 점을 설명하고, 가맹점 계약 갱신까지 IC 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경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전환 가맹점이 IC 단말기 전환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 최대 열흘까지 걸리던 절차를 IC 단말기 설치 즉시 카드거래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기존 단말기 사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통한 미전환가맹점 특별 모니터링 등 별도 정보보호 대책이 마련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개별모니터링 강화와 추가 보안 조치를 시행해 보안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카드복제와 정보유출 방지를 막기 위해 2015년 7월 21일부터 IC 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여신법을 개정했다. 다만 기존 미등록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의 사정을 고려해 지난 20일까지 3년간 적용을 유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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