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출해 국내로 입국한 종업원 사건을 직권조사키로 했다.
인권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을 직권조사 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여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후 인권위는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출 및 입국 진정사건'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조사범위 확대 필요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 제기 여부와 별개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에서 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 모 씨는 "국정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부 여종업원들 역시 주 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 씨가 협박해 강제적 상황에서 입국했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한 국가기관 개입 여부 등은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추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