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방송 캡처)
유튜브 아동학대가 네티즌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29일 SBS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한 키즈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아동 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9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고발했다.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였다. 이는 해당 유아뿐만 아니라 영상의 주 시청자 층인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채널은 6살짜리 여자아이가 등장해 생활 속 다양한 경험을 선보이는 콘텐츠로, 구독자만 수백만에 달하는 인기 채널이다.
그러나 아빠의 지갑을 훔치게 하는 설정이나 도로 위에서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방영했다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네티즌은 "아이들이 보는 영상인데 너무 자극적이다", "부모라면 눈 여겨봐야겠다", "보고 배울 수 있는데 상업적 이익만을 위해 교육적 측면을 무시했다", "딸은 무슨 죄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