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오른쪽)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밤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서면심사로만 구속이 결정됐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이 발부된 두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수집돼있는 증거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6일 정 전 위원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