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관광을 떠난 네 모녀가 '역주행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막내딸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전했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40분께 국도 33호선 신평교차로 부근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으로 모닝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A(69)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 씨는 철제 분리대가 있는 왕복 4차로에서 1∼2㎞가량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딸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특히 막내딸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세 딸은 당일 효도관광차 어머니를 모시고 합천영상테마파크에 방문하고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스포티지에 타고 있던 고령의 동승자도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당시 주변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등 경고를 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 씨는 "잘못 진입한 줄 몰랐다가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을 때 모닝 차량과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초행길에 도로를 잘못 진입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