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폭염 재난 선포시 전기요금 감면 법정화 필요…전기요금 인하 종합적 검토”

입력 2018-08-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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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강원도 강릉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최악의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인하와 관련해 “폭염 재난 선포 시 전기요금의 감면을 법정화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난관리 총괄부처 수장으로서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폭염을 재난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은 곧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모든 재난에는 그에 따른 안전대비책이 동시에 마련돼 있어야 한다. 전기적 냉방장치 가동만큼 확실한 대책은 없다”며 “(전기요금 감면과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냉방장치 보급도 해야 공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기 요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산자부가 주관하는 전기료 인하 문제는 단순히 사후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가용한 냉방장치를 활용해 더위를 이겨내시라는 시그널을 국민께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다”며 “산자부도 어제 회의에서 현재 전기요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 밝혔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폭염 대책과 관련해 “아직 폭염이 법적으로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며 “‘범정부폭염대책본부’의 명칭은 중대본이라 붙일 수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대본 수준에서 대응하려는 것이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김 장관은 폭염과 관련해 국민에게 도움을 호소하며 “지금 전국에 4만6000개 정도 무더위 쉼터가 개설돼 있다”며 “이 중 3분의 1 정도가 야간에 개장하는 데 열대야 때문에 집에서 주무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까운 야간 개장 무더위 쉼터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또 김 장관은 “그러면 안내 도우미가 와서 모셔가는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야간 개장 쉼터를 도입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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