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입력 2018-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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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적용 직종 등은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다.

특고노동자는 사실상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5 인권상황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특고노동자는 보험 및 금융관리자 등 102개 직종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4년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예술분야 종사자는 55만 명으로 추정된다.

특고노동자,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한다. 다만, 종사형태가 다양해 고용보험의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특고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적용제외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험료는 특고노동자·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고,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한다.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상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제외한 실업급여만 우선 적용한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이상의 소득감소로 이직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이었던 월평균 보수의 50%로, 상한액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240일로 적용한다.

고용부는 최종 확정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영국은 이미 국민보험제도를 통하여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부조를 운영 중"이라며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OECD국가의 2배 수준인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고려해 특고노동자·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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