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품목 확대를 논의한 회의가 또다시 결론 없이 끝났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팰래스호텔에서 안전상비의약품(비상약) 품목 조정방안을 논의하는 ‘제6차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의견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그간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제외하는 등의 품목 조정을 논의해왔다.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판콜에이, 판피린, 베아제 등 의사 처방이 필요치 않은 13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쳐 편의점 비상약 확대에 대해 논의해왔으나 약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 7차 회의를 열고 제산제와 지사제의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대안 등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