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현미 장관 "BMW 차량 화재 원인 연내 결론…운행정지명령 발동 검토"

입력 2018-08-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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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 점검

▲ 최근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사고로 시내 곳곳에 BMW 차량 임시 주차구역이 생긴 데 이어 리콜 대상 차량의 출입이 통제된 중고차 매매단지가 등장했다. 8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한 중고차 매매단지 입구에 '재산 보호를 위해 BMW 520d 차량의 전시장 입차를 금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화재원인 조사기간인 10개월은 너무 길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해 최대한 올해 안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우선 BMW 측에 신속하고 내실 있는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는 불과 20페이지의 자료를 제출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장관은 "BMW가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은폐했다는 의혹, 왜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답을 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되면 즉시 강제 리콜을 명령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정부는 화재발생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BMW의 자료 제출에만 의존하고 않고 독자적인 실험과 조사를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차량 화재사건을 계기로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됐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 △늑장 리콜 또는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 시 엄중한 처벌 △차량 화재 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선제 조사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기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에게 운행 자제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BMW 본사는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해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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