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등 3건 개정…10일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제도가 개정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거쳐 개선된 행정규칙 3건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 3건이다.
먼저 임대주택, 중소기업 전용 단지 등 공공시설 설치 비중을 높였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최소 1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한 용지가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으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해 일반 분양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내 산업단지 등을 조성 시 용지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내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던 것에서 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주변에 입지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용지 공급 외에 건물 내 공간의 분양‧임대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고 후 즉시 입주하려는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1년은 입주 희망 중소기업을 찾도록 했다.
공영개발의 원칙도 강화된다. 그동안 민간의 출자비율을 3분의 2 미만인 특수목적법인과 기업형 임대 사업자도 개발제한구역의 사업 시행자로 허용했다.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또는 민간자본 비율인 50% 미만인 특수목적법인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확충에도 나선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하면 개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해야 하나 이를 찾지 못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현재 훼손지를 찾지 못해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훼손지는 각종 시설물로 인해 녹지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곳을 뜻한다.
이에 따라 미집행된 도시공원과 소규모 훼손지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 사업으로 확대해 훼손지 복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음식점‧제과점 등 휴양‧편익시설의 설치면적을 제한해 녹지 위주로 훼손지를 복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공익사업의 이익이 더 많은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