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도박 자금 사기 논란'…슈 "고리대금 피해자" VS 고소인 "사기죄 성립" 엇갈린 주장

입력 2018-08-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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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슈 인스타그램)

'도박 논란'에 휘말린 걸그룹 S.E.S. 출신 슈와 고소인 측이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9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고소인 측은 슈가 거액을 빌린 후 연락이 두절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슈 측은 오히려 고리대금 피해자라고 토로하고 있다.

슈 측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슈의 사기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법정 최고이율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아 간 고소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 측 변호사는 "도박 자체가 불법이어서 이를 위해 빌려준 돈은 채권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도박과 관련한 채권, 채무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등 조항에 따르면 슈가 카지노에서 게임을 한 것이 불법으로 판정될 경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슈 측 변호사는 "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일본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 카지노에 드나들어 도박죄 처벌은 받지 않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슈는 고소인 부부로부터 '4일 안에 20%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렸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올 상반기 기준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지만 슈가 빌린 돈의 이자율은 연 1800%에 달한다"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사람은 징역 1년 이하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조항을 활용해 역공하겠다고 피력했다.

반면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스타뉴스에 "슈가 6월 중순경부터 최근까지도 고소인들과 연락을 차단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연락이 닿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에게 작업 당했다'는 슈의 앞선 입장 발표에 대해서도 "슈가 언론을 통해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다"며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적법하게 운영되는 카지노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하물며 고소인들은 카지노와 무관한 평범한 사람들로 슈를 카지노로 유인해 불법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슈의 절박함이 담긴 부탁에 고소인들은 마지못해 여러 차례 걸쳐 돈을 빌려줬다. 제때 갚을 것이라는 말,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말을 믿고 빌려줬다"며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줬더라도 돈 빌린 사람이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지급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7월 슈의 6억 원대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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