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청구제도’ 만지작
삼성생명발(發) 즉시연금 소송전이 업계 전체로 번질 태세다. 삼성생명이 13일 즉시연금 민원인을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다른 생명보험사의 ‘줄소송’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즉시연금 피해자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다른 생보사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고 말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문제가 업계 공통적으로 약관문제인 만큼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조 대표는 “(삼성생명의 민원인 소송은) 적반하장”이라며 “(해당 민원은) 보험회사로서 약관에 있는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한 것인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하지 못할 악질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약관을 읽어보고 검토한 결과 계약자(민원인)의 주장이 맞았기 때문에 (과소지급분을) 주라고 했는데 삼성생명은 이것이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약관을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삼성생명이) 해당 상품에 당연히 주도록 (약관에) 기재돼 있는 것을 무시하고 보험금을 줄 때나 안 줄때나 약관을 들먹인다”며 “이는 이중성을 띄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제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이슈가 남은만큼 삼성생명에 이어 민원인 추가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앞서 한화생명은 9일 금융당국에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불수용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다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달 말까지 즉시연금 관련 피해사례를 수집해 집단소송에 나서는 동시에 국민검사청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표는 “(국민검사청구권은) 아직 대리인단과 협의를 해봐야 안다”면서도 청구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현재 금융소비자연맹에는 관련 피해 사례가 약 70여건이 접수됐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사에 피해를 본 소비자 200명 이상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사태 당시 해당 제도를 통해 검사가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