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금융감독원에 금융회사가 내는 분담금을 심사하는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2월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 설치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낸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금감원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분담금 규모도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2009년 1887억 원이었던 감독분담금은 올해 2811억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분담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관리위원회는 총 7명이다. 금융위 고위직 1명과 기획재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는 △분담금 부과 대상과 요율체계 △분담금 부과수준과 중장기 징수 계획 △금감원 다음 연도 예산 지침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