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입국장 면세점 도입 시 3000명 일자리 창출…법안 발의”

입력 2018-08-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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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공항과 항만 등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은 14일 '관세점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면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세점 운영과 국내소비 진작으로 인한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설치에 따른 정확한 고용효과 산출을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취업유발계수와 예상면적 등을 고려했을 때 매장 운영 등 직접고용만 최소 수백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물류 등 연관산업 파급효과와 중소·중견기업 진출 기회 확대를 통한 간접고용까지 합치면 약 1500~300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김해 등 지역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효과는 더 클 것으로 강 의원은 예상했다.

국회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입국장면세점 설치하기 위한 개정안을 6차례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법개정이 무산됐다. 정부는 특히 최근 5년간(2013~2017년) 기내면세점으로 각각 9668억 원, 5751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의 매출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반대해왔다.

외국공항은 입국장 면세점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다.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국제공항은 지난 2013년 63개국 117개 공항에 2018년 6월 기준 73개국 138개 공항으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중국(2015년), 일본(2017년)도 자국 면세사업 및 공항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했다.

강 의원은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여 자국의 공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조속한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여행객 편의 증진은 물론 관광수지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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