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병사들에게 폭행, 폭언, 가혹행위를 일삼은 군 간부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 부대 소속 최 모(26) 중위와 김 모(22)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소대원 10여 명을 생활관에 몰아넣은 뒤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는 가혹행위를 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소대원들을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폭행을 지속해 기소됐다.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차례 피해 사실을 호소했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 중위와 김 하사는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최 중위 등은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군사법원에서 열린 1·2심은 가혹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