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문 우수 지자체(자료=국토교통부)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지도·점검(건축법 제78조)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장관상을 수여한다.
올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행정의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건축물 안전 주제에 대한 특별부문을 추가해다.
일반부문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차별화했으며, 배점을 100점으로 일원화했고 특별부문은 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건축물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건축물 안전확보 우수사례’에 대해 평가했다.
점검의 내실을 기하고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국토부는 광역지자체, 시·도는 기초지자체를 별도로 평가했다.
일반부문 평가 결과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합산해 대전시 등 3개 광역지자체, 서울시 영등포구 등 15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또한 특별부문 평가 결과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는 울산시, 기초지자체는 인천시 남구 총 2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지속적으로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