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ㆍ에어인천 면허 유지
진에어·에어인천의 면허가 유지된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 대해선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진에어·에어인천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토는 면허자분회의 등에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과 수코레브릭(에어인천)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될 경우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용됐다. 이에 따라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