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 면허 유지 결정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는 "국토부가 면허 취소보다 유지하는 것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등기임원 재직 결격 사유가 해소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진에어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헝허가 제한 등 제재를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는 "이 같은 제재 조치가 조기에 해제되도록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