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시설 보유ㆍ대체복무 인력 필요로 하는 시설 검토해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관으로 교도소ㆍ소방서ㆍ119 분야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들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체복무제 시행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관들이 대체로 합숙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대체복무 인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방부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곳으로 꼽히는 공공분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마쳤다”며 “기관별로 대체복무 난이도 평가 작업도 마무리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어느 정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대상 분야와 기관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 대체복무자들이 현역병 복무 기간보다 2배가량 더 근무하는 데 필요한 합숙시설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사 작업 결과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은 대체복무자들이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다”며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도소·소방서·119분야 시설 등에서는 대체복무 인력 소요가 가장 많았고 합숙시설 상황도 비교적 양호했다. 정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교도 행정 보조 요원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합숙시설도 있다”며 “소방서와 119 등에서도 합숙시설이 있고 대체복무 인력 소요도 컸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달 말까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담은 병역법 개정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공청회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