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알시스템 공동대표 박모(49) 씨 등에 대한 14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씨는 자신들이 개발한 코알코인에 대해 거짓 정보가 확산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예비거래소끼리 경쟁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소문이 돌기 시작됐다”며 “예비거래소 측에 (내가) 해준 코인 관련 기술 설명과는 너무 다른 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태가 커지자) 공동대표 정모 씨가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박 씨는 “금융감독원, 네이버 등과 계약했다는 과장된 소문이 퍼졌는데 기술 개발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법적 책임을 떠나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고,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받는 것은 상상조차 안 했다”고 주장했다.
코알코인의 수익성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검찰 측 지적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정식 오픈되고 (코인의 보안프로그램인) 코알집이 배포되면 각종 수익이 보태져 (수익성이) 있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8월 서울 코엑스 등지에서 코알코인이라는 가짜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어 “투자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고 100배 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총 7515회에 걸쳐 합계 212억763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코알코인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라고 거짓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