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기업집단 개편, 범위·시행시기 조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법' 당정 회의에서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 21세기 한국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를 규정해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조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시장과 기업에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신호를 주는 한편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마련했다"며 "법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도입 범위와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