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된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이 열린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조(오른쪽)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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