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2살 원생들을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4·여)씨 등 서구 청라국제도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4∼6월 자신들이 맡은 2살 원생들이 밥을 토하자, 토사물이 묻은 휴지로 원생의 얼굴을 닦았다. 이어 손으로 원생의 어깨와 볼을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들이 돌보는 2살 원생 10명 중 학대 피해를 본 원생은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인천시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제보를 받고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 이후, 이들 보육교사가 원생의 어깨나 볼을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가 의심되는 장면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보육교사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훈육하려다 보니 행동이 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