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2일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각 직급별 초임 3.0% 인상 △기종별 비행수당 단가 3.0% 인상 △인천공항 제2여객청사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 격려금 명목으로 상여 50% 지급 등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제2 여객청사 브리핑실 운영과 관련해 승무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체 브리핑실 운영을 승무원의 편의를 고려해 개선키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해외 응급 의료비 지원 한도를 현행 3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하기 위한 자가보험 개선과 해외체류잡비 인상(16개지역 평균 6.4%) 등도 담았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의안 도출과 관련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갑질 사태’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간 갈등까지 불거질 경우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일부 반발도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한 조합원은 “회사는 ‘2018년 세계 최고의 실적을 낸 항공사’로 선정됐다는 자료를 내고 있지만 막상 직원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내 최고의 항공사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비용항공사(LCC)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직원들을 대우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