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부장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신 명예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이 감독 및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전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휘·감독 단계에서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선 공판에서 신 명예회장 측은 “수십 년간 왕래가 끊어진 사람이 있어서 신고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고, 해외 계열사로 기재해야 했는데, 기타 주주로 표기된 것이 허위기재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매년 하던 대로 했는데,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냐”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친족이 누락된 부분에 고의성이 없을 수는 없다”며 벌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2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신 명예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딸 신유미 씨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