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과 서 씨 회사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속회사 편입 의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6년 8월 공정위가 원고들에게 한 상호출자회사 처분을 취소한다”며 3개 회사가 롯데 계열사가 아니라는 롯데쇼핑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선 공판에서 원고들은 “신 명예회장이 2013년 이후 서 씨와 신 씨 회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계열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처분이 나온) 2016년 8월까지 신 명예회장의 지배력이 유지됐다”고 맞섰다.
공정위는 2016년 두 사람이 지분을 보유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롯데 계열사에 편입했다.
공정위는 신 명예회장이 △2010~2011 유니플렉스에 200억 원, 유기개발에 202억 원 등 거액의 자금을 대여한 점 △롯데 고위 임원과 신 씨가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대표이사 면접에 참여한 점 △신 씨가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임원에 취임해 업무보고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들 회사가 신 명예회장의 지배 아래 있는 계열사라고 봤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롯데 해외계열사 중 4곳(유니플렉스, 유원실업, 유기개발, 유기인터내셔널)을 2012년~2015년 공시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