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000억 원대 대형 국책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두산중공업이 17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두산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들러리로 참여한 공구의 계약금액까지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매출액'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두산중공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은 단순히 물량 배분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낙찰자,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전형적인 입찰담합 행위인 이 사건 전체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막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은 반드시 부당한 공동행위로 얻은 실제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두산중공업의 입찰 담합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율 최대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는 대형 공공 발주공사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찰담합에 따른 피해가 곧바로 국민 전체에 끼칠 위험이 있어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짚었다. 이어 "건설사들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우려돼 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경쟁 제한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등 22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16건에서 사전에 낙찰 공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들 건설사는 기존 입찰참가자격을 갖고 있던 12개사와 새로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4개사를 16개 공구의 대표사로 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각 공사의 공동수급체로 구성했다. 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입찰 10건에서는 22개사 모두 수주할 때까지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에 대해 총 1746억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두산중공업은 62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두 차례 감면 신청을 통해 과징금을 17억 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2016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