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입력 2018-08-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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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반에 관여 ‘어려운 상임위’…文정부 들어 핵심정책 몰리며 인기 상임위 변신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정무위 산하 부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다. 뉴시스
정무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경제에 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국무총리실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알짜’ 국가기관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다 호통치는 ‘꾸지람 국감’은 정무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정무위는 결코 ‘쉬운’ 상임위가 아니다.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는 문제에서부터 주식시장과 보험사들의 규정들, 나아가 은행 내 채용 비리까지 워낙 많은 범위를 다루다 보니 전문가들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처럼 특별교부금으로 지역 관련 사업 예산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어 열심히 상임위 활동을 하더라도 지역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뿐만 아니라 정무위의 경우 금융 등 전문직종의 규제 관련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다 보니 로비의 유혹에도 취약하다. 대표적인 예가 고(故) 성완종 전 의원이다. 성 전 의원은 정무위 위원으로 활동했을 당시에 자신이 세운 경남기업을 살리기 위해 금융권 수장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민생·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무위는 그야말로 ‘뜨는’ 상임위가 됐다.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갑질 근절’과 ‘재벌 개혁’에 맞물려 핵심기관으로 성장했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를 이끌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에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자주 불러 현안 질문을 하곤 한다.

정무위가 다룬 주요 민생 법안은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명 ‘호식이 치킨 방지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이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아웃렛, 복합쇼핑몰을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처럼 대규모 유통업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대규모 유통업 규제법’ 등이 있었다.

금융위의 영향력도 막강하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등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도 중요해서 주요 감사 대상이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정무위에 자주 출석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최근에는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주문하면서 정무위의 역할이 커졌다.

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유연한 입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정재호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았다.

정 의원은 ‘34%룰’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지분보유 한도를 34%까지 늘려 주는 내용이다. 정무위는 27일 전체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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