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산분리 규제 관련 법안 6건(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4건, 은행법 개정안 2건) 가운데 5건은 2016년에 제출됐다. 이후 2년간 정무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등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해 전반기 국회 내내 토론이 있었다.
이후 정무위 회의록에서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재까지도 여당 내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다. 이 의원은 “인터넷은행은 새로운 산업으로서 미래의 비전이 있다”면서 “과거와 달리 자본금이 부족한 시대도 아니고 재벌들은 은행 돈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컸으니 사실 은행법을 풀어줘도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이유로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과 다소 온도 차가 있는 견해다. 다만 이 의원은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금융기관의 사후장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여야 한다”며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은행만 특례법으로 가는 것은 물꼬를 터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규제 완화에 따른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지 의원은 “은행권 중에서도 비중이 1%가량으로 미미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은산분리를 적용하자는 뜻”이라며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몇 가지 대안이 나와 있어서 창의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각 의원의 견해차도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의 정재호·전해철 의원의 경우 은행법상의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특례법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봤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강석진·김용태 의원, 이학영 민주당 의원 등은 ‘인터넷 은행에 특수한 지위를 주는 것이 된다’며 은행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