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단에 대한 공기연장 및 간접비 지급 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폭염을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건설현장 작업중지 및 연기 등 범정부 차원의 조치를 단행했다. LH도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폭염 시 공기연장 요령을 현장에 전달했다.
하지만 현 계약조건에서는 폭염에 의한 공사연기 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해 수익성 등을 이유로 공기연장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았다. 이에 LH는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발주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공사 중 지역별·시점별(날짜)·공정별(요인별) 공휴일과 기후여건 등을 감안한 비작업일수를 산출해 발생일수가 최초 계약 기준 비작업일 반영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만큼 총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LH는 공사발주단계부터 시행 중인 폭염, 강우, 강설 등 기후여건에 따른 공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폭염 대비 방안 외에도 미세먼지, 근로시간단축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와 공정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