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하는 기업이 태풍·홍수·지진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하위법령에서는 물가·설계·계약기간 변경 등이 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규칙인 계약예규에서는 태풍이나 홍수 등의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 등에서는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올해 3월 감사원도 불가피한 공사기간 연장시 비용 지급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추가 부담했는데도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발주기관의 권한을 우월적으로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라며 “또 행정부가 임의로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