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 노조 재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비서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9명을 고소했다.
전교조는 30일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결정 이후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대법원 행정처가 작성해 청와대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넘겼다. 고용노동부는 청와대로부터 이유서를 받자마자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조는 “대법원이 접수할 문서를 대법원이 써준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결국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데 주목한다”며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의 성격은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 사이의 ‘공모’이며, 청와대가 철저하게 주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을 공모한 청와대, 법원, 고용노동부 관련자들을 일괄 고소한다”며 “검찰은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법원은 이들을 엄벌에 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5년간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직한 길을 행정부에 의한 법외노조 직권취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