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자산의 타깃데이트펀드(TDF) 투자 허용 한도가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TDF(Target Date Fund)는 은퇴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속하는 고령화에 맞춰 날로 다양해지는 퇴직연금의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TDF의 투자 제한으로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및 분산투자 등을 통해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에 한해 연금자산 100% 투자를, 그 외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연금자산의 70%까지 투자를 허용한다. TDF는 2014년 국내 최초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8개사 펀드만이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이는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기업)의 퇴직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형태로 은퇴 예상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 한국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REITs)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해 DB형에 한해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돼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채권 투자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다. 현행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한 반면,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에 대한 투자는 금지돼 있다.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도 추가된다. 현행은 은행 예‧적금과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