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든 공공화장실을 '불법촬영(몰래카메라) 안심구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세워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공원, 지하상가 등 서울 내 공공화장실은 총2만554곳으로 매일 관리를 위해 8157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1명이 매일 약 2.5곳을 점검하게 된다.
시설별 관리부서를 지정하고, 담당 미화원이 청소를 할 때 '없던 구멍이 생겼는지', '이상한 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등을 눈으로 점검해 화장실 점검표에 매일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월 1회 이상은 점검기기를 이용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서울시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을 찾아 정밀 점검을 한다.
공공·민간개방 화장실 중 유흥가 주변이나 이용자 수가 많은 화장실, 시설이 노후하고 민원 발생이 많은 화장실 약 1000곳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주 1회 이상 집중 점검한다.
주유소 등 민간개방 화장실 3803곳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진행한다. 자치구별로 사회적 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 등을 활용해 점검단을 구성한다.
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 건물 약 10만개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남녀 분리가 가능한 화장실은 분리시공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하고,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사용을 유도하거나 출입구 CCTV, 비상벨,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 신축되는 민간건물도 애초에 남녀 화장실이 분리 건축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 자치구‧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