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오전 10시 곽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곽 전 비서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세부계획을 협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는대로 성실히 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외교부 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의견서 제출을 종용한 적 있는지, 특허소송 자료를 법원행정처로부터 받거나 요청한 적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도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곽 전 비서관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곽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박모 씨의 특허분쟁 소송 정보가 청와대로 넘어가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씨의 특허분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고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제공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법원이 박 씨 측의 상대편을 대리하고 있던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 등 자료를 뽑아 청와대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3일 곽 전 비서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판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5일 법원에서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