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한 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부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 지청은 에쓰오일 온산공장 탈황 촉매 교체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오전 탈황 공정 반응기 촉매 교체작업을 벌이던 하청업체 직원 A씨(46)가 반응기 내부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울산지청은 A씨가 받침대에서 3m 위에 있는 반응기 상부 개구부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확인했다.
울산지청은 에쓰오일의 사전 안전교육, 안전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울산 울주경찰서 또한 원·하청 안전관리 담당자를 소환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원인이 질소 흡입인지, 추락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