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행복카드 발급…심리적 안정 위한 전문상담도 지원
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산전관리와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입소형 미혼모 시설은 전국 20곳이다. 입소 자격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미혼모,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 주어진다.
미혼모 시설에서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병원진료 및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필요시 약물치료까지 실시한다.
시설 입소를 하지 않은 재가(在家) 미혼모 대상으로는 전국 17개소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을 통해 가구당 연 70만 원 규모로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2% 이하의 재가 미혼모·부 가구다. 자녀가 추가될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미혼모를 포함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소에 등록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는 산전혈액검사와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및 임산부 배려 엠블럼도 함께 주어진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최대 50만 원 내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 임산부에게는 12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출산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아이 한 명당 6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1~6급 여성장애인에게는 아이 한 명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 40% 이하인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도 지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함께 임신·출산 미혼모의 건강 관리 지원에 계속 힘쓰는 한편, 관련 정부 지원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미혼모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