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미세먼지 저감·재생에너지 발전 기대
내년부터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이 현재 운영 중인 화력발전의 연료인 중유(벙커-C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시범보급 중에 있는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보급되는 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육류가공업체,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소‧돼지‧닭고기 기름, 가정 배출 폐식용유, 탕유(동물성 회수유), 음식물 폐기물에서 추출되는 음폐유와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다.
앞서 정부와 발전사들은 연료로서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해 왔다.
시범사업기간 중 5기의 중유발전소에 대해 실증연구를 한 결과, 바이오중유가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용 바이오중유가 상용화되면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중유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이 거의 배출되지 않으며 질소산화물 또한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중유가 본격 상용화될 경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금속분, 총발열량 등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평가기준도 올해 말까지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