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현행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정하고 있고,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일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에 의해 간음이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어려워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 폭행·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만 강간죄로 처벌되는 현행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노 민스 노 룰(No means no rule)'을 도입하고, 업무상 관계뿐 아니라 본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선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한 경우 처벌하는 '예스 민스 예스 룰(Yes means yes rule)'을 도입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13명의 여성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 여부를 기준으로 성폭행 성립을 따지는 국내 형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아니'라는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회, 가해자의 시각이 아닌 피해자의 시각이 반영되는 사회, 차별 없고 상식 있는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뜻을 모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