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FTA 개정안이 담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안을 의결했다.
한미 FTA 개정안엔 미국이 당초 2021년 1월 1일까지 철폐하기로 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는 내용과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무회의는 또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와 경사진 곳에서의 미끄럼방지 조치 여부에 따른 범칙금 부과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범칙금은 3만 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정차 후 고임목·고임돌 등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나면 승합자동차 등은 5만 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