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한국정부는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2억 달러(약 2258억 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중재신청서 접수는 ISD 절차에서 중재 기간을 지나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 접어드는 절차로 풀이된다.
메이슨은 6월 비슷한 내용을 담은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당시 메이슨은 앞서 제출한 문서에 손해액이 최소 1억7500만 달러(약 200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단계에 들어서면서 손해 추산액을 250여 억 원 늘렸다.
삼성 합병 관련해 외국계 투자자가 ISD를 제기한 것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두 번째다. 엘리엇은 합병에 따른 손해액이 7억7000먼 달러(약 8654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메이슨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영국 국적 엘리자베스 글로스터(68)씨를 중재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