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틸플라워에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월을 조치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31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틸플라워는 금융위에 제출한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내역 기재를 누락했다.
제이스테판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8영업일 경과해 지연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